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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01
상속의 기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
•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지분을 승계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
•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지분을 승계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
•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지분을 승계
상속분 계산 기준
• 배우자 + 직계비속: 직계비속 지분에 1.5배 가산
• 배우자 + 직계존속: 직계존속 지분에 1.5배 가산
• 동일순위 상속인: 균등 분배
상속분 계산 기준
• 배우자 + 직계비속: 직계비속
지분에 1.5배 가산
• 배우자 + 직계존속: 직계존속
지분에 1.5배 가산
• 동일순위 상속인: 균등 분배
상속분 계산 기준
• 배우자 + 직계비속: 직계비속 지분에 1.5배 가산
• 배우자 + 직계존속: 직계존속 지분에 1.5배 가산
• 동일순위 상속인: 균등 분배
02
상속재산분할 방법
1. 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지정
2. 협의분할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분할 (형식 제한 없음)
3. 심판분할
•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 청구
• 반드시 조정 전치 필요
분할 방법에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 등이 있습니다.
3. 심판분할
•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 청구
• 반드시 조정 전치 필요
분할 방법에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
등이 있습니다.
03
유류분 제도
유류분이란?
•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 보호를
위한 제도
유류분이란?
•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 보호를 위한 제도
1. 유류분 권리자 및 비율
•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 배우자: 동순위자 기준으로 ½
2. 유류분 반환청구
•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 침해 시 청구 가능
• 상속개시 1년 전 증여, 또는 유류분 침해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함
2. 유류분 반환청구
•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 침해 시
청구 가능
• 상속개시 1년 전 증여, 또는 유류분 침해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함
2. 유류분 반환청구
•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
침해 시 청구 가능
• 상속개시 1년 전 증여, 또는 유류분 침해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함
상호명 법무법인 혜명 오선희 변호사 대표자명 오선희 광고책임변호사 변호사 오선희 사업자등록번호 630-88-0007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이메일 shoh@hm-law.co.kr TEL 02-581-1188 / 010-9801-5575 FAX 02-58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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