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사건

Divorce

상속사건안내

01

상속의 기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
•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지분을 승계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
•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지분을 승계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
•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지분을 승계

상속분 계산 기준
• 배우자 + 직계비속: 직계비속 지분에 1.5배 가산
• 배우자 + 직계존속: 직계존속 지분에 1.5배 가산
• 동일순위 상속인: 균등 분배

상속분 계산 기준
• 배우자 + 직계비속: 직계비속
지분에 1.5배 가산
• 배우자 + 직계존속: 직계존속
지분에 1.5배 가산
• 동일순위 상속인: 균등 분배

상속분 계산 기준
• 배우자 + 직계비속: 직계비속 지분에 1.5배 가산
• 배우자 + 직계존속: 직계존속 지분에 1.5배 가산
• 동일순위 상속인: 균등 분배

02

상속재산분할 방법

1. 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지정

2. 협의분할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분할 (형식 제한 없음)

3. 심판분할
•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 청구
• 반드시 조정 전치 필요

분할 방법에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 등이 있습니다.

3. 심판분할
•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 청구
• 반드시 조정 전치 필요

분할 방법에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
등이 있습니다.

03

유류분 제도

유류분이란?
•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 보호를
위한 제도

유류분이란?
•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 보호를 위한 제도

1. 유류분 권리자 및 비율
•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 배우자: 동순위자 기준으로 ½

2. 유류분 반환청구
•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 침해 시 청구 가능
• 상속개시 1년 전 증여, 또는 유류분 침해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함

2. 유류분 반환청구
•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 침해 시
청구 가능
• 상속개시 1년 전 증여, 또는 유류분 침해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함

2. 유류분 반환청구
•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
침해 시 청구 가능
• 상속개시 1년 전 증여, 또는 유류분 침해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연락처, 상담받고 싶은 분야, 기타 작성 내용, 사건의 개요, 진행 상황 등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상담 신청 접수 및 진행 상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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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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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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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명: 오선희

소속: 법무법인 혜명

연락처: 02-58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