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02-581-1188 | 010-9801-5575
Divorce
01
상속의 기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지분을 승계
상속분 계산 기준• 배우자 + 직계비속: 직계비속 지분에 1.5배 가산• 배우자 + 직계존속: 직계존속 지분에 1.5배 가산• 동일순위 상속인: 균등 분배
02
상속재산분할 방법
1.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지정
2.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분할 (형식 제한 없음)
3. 심판분할•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 청구• 반드시 조정 전치 필요분할 방법에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 등이 있습니다.
3. 심판분할•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 청구• 반드시 조정 전치 필요
분할 방법에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 등이 있습니다.
03
유류분 제도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 보호를위한 제도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 보호를 위한 제도
1. 유류분 권리자 및 비율•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배우자: 동순위자 기준으로 ½
2. 유류분 반환청구•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 침해 시 청구 가능• 상속개시 1년 전 증여, 또는 유류분 침해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함
2. 유류분 반환청구•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유류분 침해 시 청구 가능• 상속개시 1년 전 증여, 또는 유류분 침해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함
2. 유류분 반환청구•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침해 시 청구 가능• 상속개시 1년 전 증여, 또는 유류분 침해 인지한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연락처, 상담받고 싶은 분야, 기타 작성 내용, 사건의 개요, 진행 상황 등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상담 신청 접수 및 진행 상황 파악
사건 관련 정보 확인 및 대응
고객 문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 제공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담 완료 후 1년간 보관되며, 이후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별도로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
4. 개인정보 제공 및 위탁
원칙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거한 경우에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상담 접수 및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자명: 오선희
소속: 법무법인 혜명
연락처: 02-58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