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
Divorce
이혼사건안내
01
이혼의 종류
1. 협의이혼
•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
• 숙려기간 후 법원 확인 → 3개월 이내 이혼신고로 효력 발생
1. 협의이혼
•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
• 숙려기간 후 법원 확인 → 3개월 이내
이혼신고로 효력 발생
1. 협의이혼
•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
• 숙려기간 후 법원 확인 → 3개월 이내 이혼신고로
효력 발생
2. 재판상 이혼
•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 가정법원에 이혼청구 → 판결에 따라 이혼 성립
2. 재판상 이혼
•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 가정법원에 이혼청구 → 판결에 따라
이혼 성립
2. 재판상 이혼
•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 가정법원에 이혼청구 → 판결에 따라 이혼 성립
02
주요 이혼 관련 쟁점
1. 재산분할
•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 분할
• 주택, 예금, 주식 등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
• 특유재산(상속, 증여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기여 인정 시 일부 포함
1. 재산분할
•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 분할
• 주택, 예금, 주식 등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
• 특유재산(상속, 증여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기여 인정 시 일부 포함
1. 재산분할
•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 분할
• 주택, 예금, 주식 등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
• 특유재산(상속, 증여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기여 인정 시 일부 포함
2. 퇴직금·연금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 등 장래 수입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2. 퇴직금·연금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 등 장래
수입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2. 퇴직금·연금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 등 장래 수입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3. 채무
• 공동생활 중 발생한 채무도 분할 대상
3. 채무
• 공동생활 중 발생한 채무도 분할 대상
4. 위자료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함
4. 위자료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함
4. 위자료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함
5.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부담 기준 마련, 면접교섭 권리 조율
5.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부담 기준 마련, 면접교섭 권리
조율
5.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부담 기준 마련, 면접교섭 권리 조율
6. 상간자 소송
• 혼인 중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청구 가능
6. 상간자 소송
• 혼인 중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청구 가능
6. 상간자 소송
• 혼인 중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