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심판 취소 · 양육자 변경 및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양육비 인정
사건 개요
당사자들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당시 미성년 자녀들의 어머니인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아버지)을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힘들어하자 의뢰인은 양육자를 본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양육자변경 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고하면서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주요 쟁점
-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의 인용 가능성
- 1심 심판 이후 상대방의 양육환경에 개선이 없었다는 점의 입증
- 자녀들이 현재 양육환경에 불안함을 느끼고 의뢰인과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의 전달
- 의뢰인이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는 점의 입증
법무법인 혜명의 조력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양육환경을 크게 개선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할 경우 향후 친권자·양육자 지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심판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항고심에서는 1심 심판 이후에도 상대방의 양육환경에 특별한 개선이 없었고, 자녀들이 양육환경에 매우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오히려 의뢰인과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혼하여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항고심은 1심 심판을 취소하고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했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법무법인 혜명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